친족성추행 형량 징역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1. 14. 14:20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친족성추행 형량 징역을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며느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아버지가 항소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폭력특례법에서 규정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친족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에게 얼마만큼의 형량을 선고했을지 지금부터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성추행 사건



피의자 A씨는 무려 1년이란 기간에 걸쳐 충청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자신의 집에서 혼자 TV를 시청하던 며느리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여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에도 주방에서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며느리에게 다가가 강제로 추행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당시 며느리인 ㄴ씨는 사회적응 능력이 5살에서 6살 수준인 지적장애 3급이었고 피의자 ㄱ씨의 아들과 결혼해 무려 13년 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함께 살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친족성추행 사건에 대해 1심 형사재판부는 죄질이 자신의 아들이 없는 시간대의 틈을 타 며느리를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ㄱ씨는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며느리가 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과 시아버지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미취학 연령의 어린아이나 다름이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과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고려했을 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처럼 친족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변호인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친족성추행은 물론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극복하길 원하신다면 형사법전문 김광삼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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