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1. 10. 13:54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자 중형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와 연애를 하면서 동료의 지적 장애를 가진 딸을 성폭행한 외국인 남성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 자칫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아동청소년성범죄자의 혐의로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실질적인 성범죄 사건에 대해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자 처벌 사건
외국인 피의자 ㄱ씨는 자신이 교제하던 여성 ㄴ씨의 딸 ㄷ양에게 같이 식사를 하자며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을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ㄱ씨는 한국에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지내오다가 이후 의류제조공장에서 만난 ㄴ씨와 2년 간 교제를 했는데요.
그러다 ㄱ씨는 ㄴ씨와 헤어졌고 그 이후에도 ㄱ씨는 ㄴ씨의 딸인 ㄷ양과 수시로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ㄷ양이 생리를 하지 않자 산부인과에 방문해 검사를 받았고 산부인과로부터 임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ㄴ씨는 ㄱ씨의 성폭행한 사실을 ㄷ양으로부터 전해 들어 ㄱ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ㄱ씨는 ㄷ양과 연인관계로 지냈고 성관계 역시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ㄷ양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ㄷ양은 서로 좋아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고 ㄱ씨가 힘이 너무 세고 무서워서 반항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에 형사재판부는 피고와 성관계를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고 간음했다는 피해자 ㄷ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임신중절수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피해자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없으며 외국인인 피고에 대한 신상공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재범 방지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여 신상공개명령은 면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동청소년성범죄자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신상공개명령은 물론 장기간 동안 전자장치까지 부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며 검찰의 조사과정에서는 반드시 변호인과 동행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탁월한 판단인데요.
그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경우 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판에 넘겨져 중대한 형사처벌과 신상공개명령과 전자장치가 부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범죄자의 혐의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시거나 사건의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법전문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친족성추행 형량 징역을 (0) | 2016.11.14 |
---|---|
전주변호사 성범죄자처벌 (0) | 2016.11.12 |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성추행사건 (0) | 2016.11.07 |
성폭력특례법 위반 처벌은? (0) | 2016.10.26 |
전주성추행변호사 무죄를 원한다면 (0) | 2016.10.23 |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