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성추행사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1. 7. 13:07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성추행사건




형법 제 298조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가하는 사건에 수 차례에 걸쳐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금일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위반한 하나의 아동성추행사건을 가지고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성추행사건



선교사인 피의자 ㄱ씨는 선교활동을 위하여 제주도에 입도했는데요. 그런데 ㄱ씨는 교회를 함께 다니며 친분이 두터웠던 ㄴ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한 뒤 자신의 아내와 ㄴ씨가 식사를 정리하는 사이에 안방에서 ㄴ씨의 딸의 신체를 더듬고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여기서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이후에도 ㄴ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ㄴ씨의 딸에게 뽀뽀를 하는 등 무려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3회에 걸쳐 미성숙한 아동을 상대로 추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의 범행으로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범행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으나 이에 ㄱ씨는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감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대법원의 판결은?


그러나 이번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았을 때 원심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인 아동성추행사건에 대한 대법원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금일 살펴본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가할 경우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할 것이므로 반드시 형사법전문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검사 측 주장에 따라 형량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성범죄 사건으로 변호인과 동행하길 원하신다면 형사법전문변호인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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