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 위반 처벌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0. 26. 11:10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성폭력특례법 위반 처벌은?




국립대학에서 간부 교직원이 부하 여직원 3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폭력특례법상 제 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형벌을 선고했을지 지금 즉시 함께 알아보시죠.




성폭력특례법 위반 사건



피의자 ㄱ씨는 인천 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부하여직원 ㄴ씨에게 귓속말로 남성의 신체 특정부위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후에 ㄱ씨는 ㄴ씨의 허벅지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면서 ㄴ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등의 추행을 했는데요.





이후 일주일이 지나 ㄱ씨는 ㄴ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점심식사를 따로 먹자고 불러내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했으며 식사를 마친 후 학교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억지로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등의 추행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ㄴ씨는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요.





또 ㄱ씨는 다른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ㄷ씨가 회식자리에 뒤늦게 도착한 것을 보고 달려가 팔로 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강제추행을 했고 이 외에도 교내에서 조교로 있는 피해여성 ㄹ씨 볼에 입을 맞추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피해자들은 ㄱ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ㄱ씨는 결국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범행으로부터 크게 저항을 못할 것이라 판단하여 위력을 악용해 성범죄를 가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특례법상 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셔야 하며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형사법전문변호사와 도움으로 극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 볼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강제추행 등 성폭력특례법위반으로 변호인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법전문변호인 김광삼변호사와 적극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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