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성추행변호사 무죄를 원한다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0. 23. 09:00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전주성추행변호사 무죄를 원한다면



회식이 끝났을 무렵 여교사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양쪽 겨드랑이에 두 손을 넣어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면 이는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이를 범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전주성추행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전주성추행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할 수 있는 성범죄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어느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피의자 ㄱ씨는 교직원 단체 회식자리가 끝나자 술에 취해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하는 피해자 ㄴ씨의 뒤로가 양쪽 겨드랑이 깊숙이 두 손을 끼워 넣고 어깨와 가슴이 맞닿는 부위를 움켜 잡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와 피해자와의 관계가 원만한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된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과 같이 피고의 부축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며 피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에게 성희롱이라며 말을 했고 피해자가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는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의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원심의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항소했는데요.


이에 항소심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식당 방안은 교직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개방된 장소였고 피고가 주위에 있는 교직원들에게 '2차 가자'고 외치면서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와,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피고의 행위가 이루어진 일시와 장소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피고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의 판결을 깨고 무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성범죄로 오해를 받아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주성추행변호사와 동행하여 반드시 사건 당시 피고의 명백한 의사를 밝히고 피해자의 대한 오해를 풀어 고소가 취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호인과 동행하지 않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재판에 넘겨져 억울한 누명으로 수감생활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주성추행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