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1. 25. 14:16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청소년성범죄처벌 미수라도
성범죄자가 혼자 길을 걷던 여성을 뒤에서 껴안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라는 말을 하자 행위를 멈췄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강제추행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 사건과 관련해 지금부터 청소년성범죄처벌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성범죄처벌 사건
피의자 ㄱ씨는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에서 혼자 길을 걷던 피해자 ㄴ양의 뒤를 따라가 뒤에서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ㄱ씨는 ㄴ양이 ‘왜 이러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자 범행을 중단하고 도주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 ㄱ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성들만 사는 집을 물색하여 가정집에 침입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청소년성범죄처벌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
본 사건에 대해 형사 1심 재판부는 ㄱ씨의 혐의는 강제추행미수죄로 볼 수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제추행미수 혐의만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뒤를 쫓아 간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고의를 충분하게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의 행위는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은 물론 혐오감을 발생시키는 등의 기습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피해자 소리를 치는 바람에 범행을 멈추고 미수에 그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의 행위는 강제추행미수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금일 살펴본 사건과 같이 강제추행을 범하려다 피해자로 제지로 인해 범행을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추행미수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동행한다면 재판으로 넘겨지기도 전에 검찰로부터 불기소, 무혐의 등의 처분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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