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집행유예로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1. 16. 13:52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집행유예로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이를 범했을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1개월 전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채무초과 상태가 지속되자 피해자 2명으로부터 5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등 의류를 판매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40대 여성이 형사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금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여성의류 매니저로서 돌려막기 방법으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빚이 5억원을 넘어 채무초과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방송국 아나운서에게 의류 등을 협찬해주는 등 친분을 쌓았고 이를 악용하여 아나운서의 어머니인 피해자 B씨에게 겨울옷 수주에 돈이 필요하다며 지방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니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5억원이 넘는 금액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 받았습니다.





또 A씨는 피해자 C씨에게 본사로부터 옷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3개월 정도 뒤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속여 2차례에 걸쳐 무려 3000만원을 송금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A씨는 무려 1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판매대금 5890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의류 등 237장을 전산상에 판매등록을 하지도 않은 채 일부는 채권자들에게 무상교부 하는 등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범행이 적발된 A씨는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B씨로부터 5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C씨로부터 3천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 중 일부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 모두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없던 점,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피해회복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을 참작시켰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형사법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순 없을 것이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금일 설명 드린 사건과 같이 경제범죄로부터 구제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법무법인 더 쌤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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