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뇌물수수죄 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1. 17. 14:23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공무원뇌물수수죄 처벌




뇌물수수죄란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되며 이를 범했을 경우 재판에서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업체들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 챙기는 등 공무원뇌물수수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일은 공무원뇌물수수죄와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뇌물수수죄 처벌은 어떻게?


공소사실에 따르면 어느 지역의 건축공사의 발주와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A씨는 1달 간에 2차례에 걸쳐 자신이 공사 감독을 담당한 어느 중학교 급식소 개선공사의 시공업체들로부터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A씨는 이후에도 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 등의 현장소장과 대표들로부터 4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무려 4개월 만에 총 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공무원뇌물수수죄가 적용된 피고인 A씨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의 금품수수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었고 이로 인해 학교 건축물이 부실 시공될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피고로 인한 위험이 해당학교 학생들이 부담하게 돼 피고의 죄책은 가볍다 하지 못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가 자신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 및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뇌물수수와 관련해 형사사건에 입건됐을 경우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변호인과 사건 해결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검찰 조사의 혼자 출석하는 등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뇌물수수나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과 관련된 범죄로 형사처벌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더 쌤에서 형사법전문변호인에게 구제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