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배임죄변호사 처벌 피하려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1. 26. 09:00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전주배임죄변호사 처벌 피하려면




동업 약정을 한 건물 공동소유주 중 일방이 동업자 몰래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을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배임죄란 업무상 다른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이를 범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전주배임죄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범죄 사건을 토대로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 사건



전주배임죄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경제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의사로 근무하던 A씨는 동업자 3명과 함께 동업약정을 맺고 병원 개원준비를 주도하던 중 출자금이었던 공금 13억 8000만원 상당의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 병원 건물을 자신의 다른 사업을 위한 채무를 빌리는데 근저당권으로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는데요.





이에 1심 형사재판부는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재산적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한 경우 역시 포함된다면서 피고가 병원 빌딩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해에 대한 위험은 초래된 것이므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대법원 재판까지 이어졌고 대법원 재판부는 업무상배임죄라 함은 계약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므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동업자들과 본 사건의 병원 건물을 매수하여 병원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경영하기로 약정을 한 피고가 따로 다른 병원을 인수를 함으로써 기존 병원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근저당권설정을 한 행위는 동업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지금까지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돼 대법원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하나의 형사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피해자에게 재산적인 손해를 가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가 발생될 위험성을 초래한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재판부의 판결이었는데요.


이처럼 재산범죄로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위기에 있을 경우 신속히 전주배임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만일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형량이 더 가중돼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사건의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전주배임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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