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처벌 변호인의 중요성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2. 7. 13:07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업무상배임죄처벌 변호인의 중요성



업무상배임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판공비 지출용 법인카드를 업무와는 무관하게 지인과의 식사대금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죄처벌이 선고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업무상배임죄 성립여부와 관련해 하나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처벌 사건


피의자 A씨는 주탁산업연구원장으로 재직해오면서 매달 3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지급 받아 출장경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가로 챈 혐의와 골프를 치고 비용을 지불하는 등 무려 172차례에 걸쳐 사적인 용도로 23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에 1심 형사재판부는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이에 A씨는 항소했는데요.





업무상배임죄처벌 벌금형?


이에 항소심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원장으로 재직하던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던 판공비 지출용 법인카드를 업무상이 아닌 사적인 용도 등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원심이 피고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했지만 피고는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던 법인카드를 업무와는 무관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로 업무상배임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의 판결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횡령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것은 잘못이긴 하나 업무상배임죄나 업무상횡령죄는 모두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재산범죄로서 죄질이 같고 그 형벌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중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금일은 업무상배임죄처벌로 벌금형이 선고된 실질적인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안과 같이 벌금형, 집행유예, 무죄 등 징역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기 위해선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죄처벌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출신 김광삼변호사가 사건의 해결점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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