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 처벌 실형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2. 12. 14:43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배임수재죄 처벌 실형이

 



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행위를 말하며 이를 범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해당 법률 규정과 관련해 실제로 배임수재죄가 적용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일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얼마만큼의 형량을 선고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수재죄 처벌 형량은?

 

 

사건에 따르면 피고인 Q씨는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2명에게 4000만원을 기부하면 정식 교사로 채용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이들로부터 각각 4000만원씩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배임수재죄와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인 기간제 교사 2명에게 적극적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함으로써 배임수재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금액의 액수가 무려 8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가 저린 범행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맞을 맞추려고 시도한 점 등 법경시 내지 법무시의 태도가 현저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피고는 취득한 돈을 다시 피해자들에게 반환했으나 그 시가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개시 되어 돈 수수행위가 문제된 이후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했을 시 피고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의 의한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기간제 교사 2명으로부터 정식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무려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Q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배임수재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률 규정에 의하여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인의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의뢰인에겐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배임수재죄 등 다양한 재산범죄와 관련해 사건의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법전문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