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 처벌 실형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2. 19. 13:32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상습절도죄 처벌 실형이




여자 목욕탕에서 상습절도 행각을 벌이고 훔친 신용카드로 대형마트에서 물건까지 구매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절도죄가 성립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수나 상습 혐의가 더해질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일은 위에 설명 드린 예와 같이 상습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형사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취지로 실형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절도죄 처벌은? 실형으로


 

사건에 다르면 피의자 Q씨는 절도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을 마친 뒤 출소하였습니다. Q씨는 과거에도 절도 혐의와 미수 혐의가 적용되어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Q씨는 출소한 지 불과 2주 만에 경주시에 위치한 어느 대형 목욕탕 여탕 탈의실에서 목욕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드라이버로 옷장의 문을 열고 현금 12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현금 40만원 상당의 돈이 들어 있는 지갑 등을 훔쳤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Q씨는 3개월 간 17차례에 걸쳐 무려 2000만원에 가까운 재물을 절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더불어 훔친 신용카드로 20차례에 가까이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하는 등 훔친 재물과 카드결제대금을 합한 총액은 무려 2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에 조사결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20차례에 가까운 횟수에 걸쳐 상습절도죄를 저지르고 훔친 신용카드로 수 차례에 걸쳐 물건을 구매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동종범죄로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에 있고 상습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해 출소한 지 약 2주 밖에 안됐음에도 또 다시 절도행각을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상습절도죄로 실형을 선고한 형사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의 혐의와 같이 타인의 물건을 상습적으로 편취함으로써 성립되는 상습절도죄를 저지를 경우 법률규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사유를 강력히 주장한다면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므로 상습절도죄는 물론 형사사건에 연루돼 사건의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검사출신변호인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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