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형사소송분쟁변호사 도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2. 21. 11:53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사기혐의 형사소송분쟁변호사 도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는데요. 만일 이와 같은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법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률규정을 뒤로 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사기죄로 무거운 처벌을 선고 받는 사건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데요. 위에 설명 드린 법률 규정과 관련해 오늘은 형사소송분쟁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혐의 인정되면



형사소송분쟁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피의자 Z씨는 사기게 된 피해자 X씨에게 경비행기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X씨 통장에 1억원에 가까운 돈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 돈을 경비행기 회사에 투자하면 1억원으로 만들어주겠다’ 고 속여 4개월 간에 걸쳐 X씨의 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받아 챙겼습니다.






그러나 Z씨는 범행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X씨에게 500만원을 빌린 후 이 뿐만 아니라 Z씨는 X씨의 어머니에게도 일본에도 사업을 하고 있어 돈을 많이 보내는 바람에 자금난이 생겨 상황이 어렵다며 돈을 다시 돌려받으면 곧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4000만원을 편취했는데요.


하지만 Z씨는 경비행기 사업은커녕 오히려 신용불량자로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채무가 무려 2000만원에 달했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습니다.





Z씨는 신용카드금액과 휴대전화 통신료를 합하여 800만원의 채무를 갖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끝내 Z씨의 범행은 결국 검찰에 꼬리를 물렸고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과거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Z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분쟁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재산범죄를 살펴보았습니다.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돼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사건이 발생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사기혐의로 누명을 씌고 있다거나 한번의 실수로 인하여 처벌이 선고될 위기에 있다면 형사소송분쟁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동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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