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변호사 처벌 위기라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 3. 13:38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횡령죄변호사 처벌 위기라면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 처벌로는 형법 제 355조 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본 법률규정과 관련하여 금일은 횡령죄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재산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어떠한 처벌이 선고됐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범죄 형사처벌, 횡령죄변호사를


사건에 따르면 여러 곳의 노점상인회 회장인 피의자 Q씨는 어느 한 곳의 시장에서 노점상 회원 30명으로부터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66만원 상당의 돈을 걷어 물세와 화장실사용료 등 39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돈은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Q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무려 14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게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1억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피의자 Q씨는 피해자 별로 피해금액이 다르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그러나 이에 형사재판부는 본 사건의 공소사실의 기재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 및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데 특별히 지장이 되지 않은 정도로 충분히 특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는 지출과 관련된 장부정리 및 회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합법적으로 시장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한 영세 노점상들에게 자신이 그 시장의 주인인 것처럼 필요 이상의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해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피고는 과거에 동종범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 청소비 등을 징수하던 총무들로부터 상인회의 회칙제정 및 투명한 회계처리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전혀 시정하지 않은 점, 상인들이 청소비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시에는 음주를 하고 영업장소에서 행패를 부린 행위는 불리한 정상에 참작되었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은 재산범죄로 처벌위기일 경우 횡령죄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다면 형량이 가중돼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놓여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령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사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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