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고소 당하면 처벌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2. 28. 12:48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횡령죄고소 당하면 처벌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횡령죄는 형법 제 355조 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객의 투자 예치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본 사건과 관련해 횡령죄고소를 당하여 재판에서 중대한 처벌을 선고 받은 실질적인 재산범죄를 토대로 사건의 경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고소 당하면?


사건에 따르면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던 피의자 T씨는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들이 투자하는 예치금을 수금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그런데 T씨는 고객 Y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예치해둔 5000만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T씨는 무려 7년 간에 걸쳐 고객1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받은 16억원 상당의 예치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치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해오면서 무려 110차례가 넘는 횟수에 걸쳐 자금을 인출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횡령한 금액이 16억원이 넘는 등 실질적인 손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손해의 상당한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회사 측에서 피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그 동안의 자신의 투자로 발생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며 유용된 금원 중 상당한 부분을 재투자 및 기존 횡령금의 변제에 사용한 점, 회사에 약 5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게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T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처럼 횡령죄고소를 당할 경우 재판에 넘겨져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이 선고될 위기라면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혐의를 벗어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피해자로부터 횡령죄고소를 당해 검찰의 기소될 우려가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더 쌤에서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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