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장 빌려주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1. 13. 08:00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장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란? 형법상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하거나 대여해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통장이나,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범죄와 관련해 지금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판결을 선고 받았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를?



피의자 ㄱ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토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12만원 상당의 돈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또한 ㄱ씨는 자신의 통장으로 인해 중고물품 판매 사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경찰의 통보를 받고도 통장을 정지시키지 않아 재산상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 ㄱ씨의 계좌는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사기용도에 사용되었고 피해자 또한 무려 222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3500만원이 가까운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났는데요.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사기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은 인정이 되지만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은 점과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건과 같이 집행유예의 선고나 무죄선고 등의 판결을 선고 받기 위해선 반드시 형사법전문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인데요.





만일 변호인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대응하여 이미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후회해도 법적 판단을 뒤집는 것은 가능하지 못할 것이므로 형사사건에 휘말려 변호인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 쌤에서 여러분의 사건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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