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1. 8. 14:39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형사법률변호사 업무상횡령죄처벌
장애아동시설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가 자신이 보호하던 장애인의 월급은 물론 수당까지 자신의 채무를 갚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처벌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금일은 형사법률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형사사건을 가지고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법률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을 살펴보면 부산 광역시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A시설의 대표인 B씨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C씨를 A시설의 취사원으로 고용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C씨의 월급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C씨의 월급 중 180만원을 자신의 전화요금을 납부하는 등 이로부터 무려 6621만원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또 A시설의 아동 연령이 18세가 되면 최소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B씨는 18세가 넘는 4명의 장애인들을 무단으로 수용하고 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계비는 물론 장애수당까지 관리했는데요.
그러면서 B씨는 장애수당 20만원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대출받은 이자의 명목으로 건넨 것을 비롯하여 무려 1년 간에 걸쳐 1300만원에 가까운 대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 적발된 B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사회봉사를 사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로서 오고 갈 곳이 없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의 급여와 보조금 등으로 그 지출을 보상받기보다는 피해자들의 미래를 위해 급여와 보조금 등을 더욱 소중히 관리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피해자들이 낭비벽이 심하여 급여를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해 생계비를 지출했다는 명목아래 피해자들의 급여는 물론 보조금까지 사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충당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이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어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씨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금일 살펴본 사건과 같이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을 경우 반드시 형사법률변호사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형사법률변호사와 동행한다면 재판에 넘겨지기 전인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불충하다는 이유로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반대로 변호인의 도움이 없을 경우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어 이 점에 대해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업무상횡령죄처벌이 두려워 변호인과의 상담을 절실하게 찾고 계시다면 형사법전문 김광삼변호사와 신속히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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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