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0. 6. 09:30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업무상횡령죄처벌 위기라면
1천억원이 넘는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어느 대학의 설립자가 중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며 업무상횡령죄처벌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회령죄처벌은 단순횡령죄처벌보다 2배가 가중되어 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에는 업무상횡령죄처벌과 관련하여 중대한 처벌이 선고된 경제범죄 사건을 가지고 재판부는 과연 얼마만큼의 형벌을 선고했을까요?
업무상횡령죄처벌 중형이 선고된 사건
피의자 ㄱ씨는 5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공사대금을 가장하여 전라남도 광양과 전북 또는 경기도 등지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자금 105억원 등 무려 1천 3백억원을 횡령했으나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또 ㄱ씨는 자신이 설립한 대학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개인 부담금 2억 4천만원을 사학연금에 지급하지 않고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한 혐의와 318억원 상당의 매출과 98억원 상당의 매입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형사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사학연금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허위세금 계산서 교부와 관련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90억원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3가지 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빼돌린 교비와 회사의 자금 등 1천 3억원 전액을 횡령액으로 인정했으나 그 중에서도 일부를 학교에 대한 발전기금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속해 있는 수입을 학교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더라면 그 행위 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다면서 횡령한 교비를 다시 입금해 제자리에 두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횡령죄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지금까지 업무상횡령죄처벌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경제범죄 사건을 가지고 대법원 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형법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범행으로 사건에 연루돼 있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한번의 실수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위기를 극복하고 싶으시다면 검사출신변호인 김광삼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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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