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절도죄 처벌 두렵다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9. 26. 14:29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주거침입절도죄 처벌 두렵다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재판으로 넘겨졌을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절도죄로 수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이 선고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피해자의 집에 주거침입하여 현금과 금품을 챙긴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절도죄 사건


피의자 ㄱ씨는 서울특별시 영등포에 위치한 피해자 ㄴ씨의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창문 안으로 나뭇가지를 집어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시킨 다음 ㄴ씨의 집에 침입하여 10만원이 넘는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절도하는 등 총 4곳의 집을 침입하여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절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ㄱ씨는 주변 CCTV에 포착되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그 내역이 발각돼 검찰에 붙잡혀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의자 ㄱ씨는 검찰의 조사결과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 사건 현장 사진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ㄱ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형사재판부는 과거에 절도죄로 5회의 징역형과 1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ㄱ씨에게 주거침입절도죄를 인정하여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절도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피해자로부터 재산 및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절도죄를 저질렀을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현명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주거침입절도죄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인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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