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담변호사 업무상횡령죄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9. 29. 13:11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형사상담변호사 업무상횡령죄처벌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이를 범했을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주의가 필요 한대요.


하지만 불과 2달여 전에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부로 넘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 사건의 업무상횡령죄처벌로 얼마만큼의 형을 선고했을지 자세한 내용은 형사상담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처벌 사건


형사상담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경제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어느 지역에서 시장으로 재직 하던 피의자 ㄱ씨는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무려 150차례에 가까운 횟수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을 가로챈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ㄱ씨는 수수료 2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18억원 중 1억 8700만원을 생활비와 골프비용 등의 본인에게 필요한 사적인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지게 됐는대요. 또 상품권을 되팔아 수익한 돈으로 3년 4개월 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형사 1심 재판부는 상품권을 되팔아 수익한 현금을 사용한 것이 업무상횡령 및 배임에 해당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업무추진비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형사 2심 재판부는 업무추진비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성이 있는 자금이라 보기는 어려운 만큼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확정 지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상담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횡령이나 배임 등 금원을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검찰에 기소됐을 경우에는 형사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집행유예 또는 무죄 등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 경제범죄로 형사사건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상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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