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보험금사기 과다청구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0. 27. 12:40 / Category : 형사사건/보험사기

가족 보험금사기 과다청구



2016년 09월 30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금사기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뒤 장 기간에 걸쳐 외출과 외박을 하는 등 보험금을 과다로 청구한 가족 보험금사기 일당이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보험금사기 사건



피의자 ㄱ씨 등은 각자 보장성이 높은 보험을 자신의 명의로 여러 개 들어놓고 질병이 생길 때마다 병원에 입원하여 실제 병원비용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이를 의심한 보험사는 검찰에 고소했고 이들은 결국 보험금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지 않은 채 장 기간에 걸쳐 외출이나 외박을 했으며 치료 횟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했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ㄱ씨의 가족들은 무려 3년 간에 걸쳐 1억 6500만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가족 보험금사기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보험금사기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나 의료보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게 된다면서 이는 결국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회적인 비용이 크게 증가되는 등 피해가 커지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피고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들의 입원을 묵인하고 방조하여 의료인으로서 양심을 저버린 의료기관과 범행에 대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보험사 측의 책임도 있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가족 보험금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씨 등 1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 간의 보호관찰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ㄱ씨의 가족 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보험금사기는 최근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하여 형이 더 가중돼 무거운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해 두셔야 하며 이와 같은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변호인과 동행해야 무거운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혹시라도 보험금사기 등 경제범죄 사건으로 변호인의 상담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형사법전문 김광삼변호사의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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