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사기 처벌 안돼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9. 1. 15:00 / Category : 형사사건/보험사기

의료보험사기 처벌 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충분히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법 제 347조에 의한 사기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에는 의료보험사기로 형사소송까지 이어진 사건에 대해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사기 무죄 왜?



피의자 ㄱ씨는 A보험사와 2가지 종신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보험계약은 질병이나 재해로 4일 이상 입원을 했을 경우 120일까지 최소 1 ~ 21만원까지 입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목적으로 ㄱ씨는 병원에서 알코올성간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460만원 상당의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ㄱ씨는 알코올성 간염과 위염, 고지혈증 등 다양한 질환으로 15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무려 4천 8백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의심한 A보험사는 고객의 보험금 지급내역을 조사하던 중 ㄱ씨의 입원 치료가 허위라고 의심되어 수사기관에 ㄱ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결국 검찰 측은 ㄱ씨를 허위 입원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형사재판으로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혀위 입원 사실을 인정하여 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ㄱ씨는 알코올성간염 등의 증세가 중하고 의사의 권유와 지시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4년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사기를 범할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간질환 등으로 7회의 걸쳐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는 담당의사 진술 등을 근거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시 보험 약관의 입원 치료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지 않은 보험사의 과실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상품 약관에는 입원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원고인 보험사 측은 약관에서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가입자의 도덕적 행위를 사전에 예방했어야 하는데도 우선적으로 고객을 늘릴 목적만 가지고 입원치료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질 않았다고 꾸짖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의료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무죄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의료보험사기 등 보험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보험사에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등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 대응을 펼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도 보험사기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전문변호인 김광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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