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처벌 위기라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8. 30. 18:11 / Category : 형사사건/보험사기

보험사기처벌 위기라면



보험상품 투자를 미끼로 70억원이 넘는 상당의 돈을 가로 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이 선고된 형사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형법규정보다 월등하게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보험사기처벌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었던 하나의 사건을 들어 법률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처벌 사건


피의자 ㄱ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지인에게 보험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해지하려는 보험고객들에게 돈을 따로 돌려주고 만기를 유지하면 더 큰 이득액을 남길 수 있다며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들은 초기에 이와 같은 범행으로 3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하여 9명을 속이고 540차례에 걸쳐 77억원의 보험사기를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피해자들 중 이들에게 속아 1명이 4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건넨 사실도 검찰에 조사결과 드러나게 되었으며 검찰 측은 ㄱ씨와 ㄴ씨에 대해 재판에 10년의 징역을 구형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들은 피해자를 위해 아무런 피해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았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가장 많은 돈을 건넸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뤄져 그가 피고들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 형사재판부는 피해자들 가운데 6명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이미 ㄱ씨에 대해 금전적인 피해 회복에 대한 집행권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거나 피고인 ㄱ씨의 배상에 대한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보험사기처벌로 징역 6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동일한 사기범죄라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법과는 다르게 형량이 매우 중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으로 보험사기처벌의 위기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의 실마리를 찾으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경제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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