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처벌 무죄선고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7. 25. 13:23 / Category : 형사사건/보험사기

보험사기처벌 무죄선고



멀쩡한 말에게 상해를 입혀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마주가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말을 때려 보험금을 타낸 것이라 보기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 것인데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금부터 보험사기처벌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처벌 무죄사례


피의자 ㄱ씨는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는 목장의 주인이자 조련사로 수 차례에 걸쳐 가축재해보험금을 타냈습니다. ㄱ씨는 그때마다 보험사에 말이 문창살에 다리가 끼어 발버둥을 치다가 부러졌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말은 문창살에 다리가 끼어 다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맞아 다리가 부러진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무려 1억 3천만원이 넘는 상당의 돈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경주마로서 가치가 떨어진 말을 일부러 둔기로 때리고 보험금을 타낸 것을 기망행위로 판단하여 보험사기 혐의로 ㄱ씨를 기소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 보험사기처벌은 어떻게?


재판부는 말이 누군가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피고인이 말이 사고에 의해 다친 것이라 거짓말을 한 것도 인정하면서도 해당 보험 약관상 말이 누군가에게 인위적인 상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ㄱ씨가 직접적으로 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라는 증거가 없어 보험사기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형사재판부는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무죄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보험사기처벌에 관한 실질적인 형사소송 사안을 중심으로 법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험금을 명목으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이는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재판부의 취지였는데요.


혹시라도 보험사기 및 경제범죄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형사법전문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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