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 전주재산범죄변호사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6. 2. 15:43 / Category : 형사사건/보험사기

보험사기 처벌 전주재산범죄변호사




최근 다양한 수법을 통한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을 기망한 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사기죄라고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게 되면 징역 10년 이하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전주재산범죄변호사와 함께 해당 판례를 통하여 보험사기 처벌기준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사건을 전주재산범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A~D씨 4명은 단기간 동안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다액의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아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충당할 목적을 갖고 부산, 김해 등지에서 장기입원이 용이하다는 병원을 번갈아 다니면서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어깨, 허리 등의 통증 또는 위장염 등 경미한 질환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방법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편취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단독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공모하여 통근치료 또는 일상생활처럼 하면서도 허위로 장기입원이나 수술을 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을 통하여 A씨 약 9억원, B씨 약 2억원, C씨 약 2억원, D씨 2억원을 보험사기로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A씨, B씨, C씨, D씨의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편취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기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 B씨, C씨, D씨가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병원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과 보험관리를 소홀히 한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부산지법 형사부는 단기간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병원에 반복적으로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B씨와 D씨는 각 징역 1년 6월, C씨에게는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사기 처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법률 지식을 갖춘 전주재산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도 사기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검찰조사 초기부터 전주재산범죄변호사인 김광삼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