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기 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7. 7. 16:16 / Category : 형사사건/보험사기

자동차보험사기 처벌 



최근 자동차보험사기를 공모해 거액의 돈을 가로 챈 사찰 주지스님이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자동차보험사기에 대한 법률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자동차보험사기 형사사건 사례


부산광역시에 있는 사찰 주지인 ㄱ씨는 신도의 아들 ㄷ씨와 보험사기를 공모하였습니다. ㄱ씨는 절의 간판공사를 하는 사람에게서 트럭을 빌렸으며 ㄷ씨는 지인에게서 고가의 자동차를 가져왔는데요. 


ㄱ씨는 화물차 주인에게 사고로 오르는 보험료를 해결해주겠다고 했으며 이에 ㄷ씨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받게 되면 일부를 건네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들은 ㄱ씨가 주지로 있는 절의 주차장에서 화물차로 고가의 차량 옆 부분을 2차례에 걸쳐 들이받았습니다. ㄷ씨는 고가의 자동차 파손 부위를 손으로 잡아뜯기도 하며 돌을 가지고 긁기도 하였습니다.


또 ㄷ씨는 보험사로부터 일주일 가량 동등한 고가 차량을 대체차량으로 받아 600만원에 달하는 상당의 이득을 보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고가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사에 8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보험사가 고의 사고를 의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금을 타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의 실패를 맛본 이들은 한달 채 되지 않아 또 이와 같은 자동차보험사기를 시도하였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고가의 승용차량을 부산에 위치한 Y자 도로에 정차시킨 다음 ㄷ씨는 지인을 시켜 화물차량으로 고가의 차량을 들이받도록 했고 한달 후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1천 900만원의 보험료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ㄱ씨는 ㄷ씨에게 고가의 승용차량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ㄷ씨가 이를 거절하자 ㄱ씨는 고가의 차량을 누가 훔쳐갔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ㄷ씨를 무고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 판결 !


재판부는 종교인으로서 신도의 아들인 ㄷ씨로부터 범행을 제의 받고 이를 말리지도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법적 책임은 물론 도덕적인 비난의 가능성도 크다며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찰 주지스님인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사기와 관련하여 형사소송 판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수가 아닌 고의로 고가의 차량을 파손시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위의 사례와 같이 자동차보험사기 등 재산범죄와 관련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분쟁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