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보험사기 무죄를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8. 8. 16:38 / Category : 형사사건/보험사기

교통사고보험사기 무죄를



보험사기죄는 가입한 보험에 사기행위를 벌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하고 보험사기행각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져 중대한 처벌을 선고 받는 사건이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금일은 교통사고보험사기에 대한 경제범죄사건을 토대로 실질적인 법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교통사고보험사기 무죄 사안



피의자 ㄱ씨는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1년이 넘는 기간에 5차례의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1천 2백만원을 받아낸 교통사고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피의자 ㄱ씨가 일부러 골목을 빠져나가는 차량 앞에 정차하는 등 후진 중인 차량을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판단하여 벌금 1천만원으로 약식기소 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정식적인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ㄱ씨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택시가 정차 또는 속도가 매우 느린 상태에서 사고들이 발생한 점과 상대방 운전자들이 차량이 미동도 하지 않을 정도의 충격과 먼지가 닦인 정도의 접촉 등으로 사건 당시 충격이 매우 경미했던 점과 진료기록, 치료기간 중 택시 운행 등을 근거로 판단을 내린 것인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ㄱ씨가 비교적으로 고령인데다 뒤늦게 택시 운전을 시작하여 능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했다는 상대방 진술은 가해자 입장에선 한말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진료의 기록 일부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는 과잉진료를 단정지을 수 없으며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택시를 운행한 것은 통원 치료 기간이므로 문제를 삼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피해를 과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타낸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의 사실이 증명되었다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교통사고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교통사고보험사기 등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극복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을 경우에도 변호사와 반드시 함께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을 통해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데요.


이처럼 재산을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려 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김광삼변호사를 통해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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