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9. 22. 13:21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강제추행치상 혐의 형벌은?
처음 본 여성에게 성추행을 하고 폭행까지 가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추행과 더불어 폭행까지 행사 했다면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돼 강제추행죄 형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성추행과 폭행 혐의가 더해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성범죄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 처벌 사건
피의자 ㄱ씨는 늦은 저녁 12시경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ㄴ씨를 50m여미터 뒤따라가 강제로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에 피해자 ㄴ씨가 거부하고 반항하자 ㄱ씨는 ㄴ씨를 바닥에 넘어트린 뒤 1차례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ㄱ씨는 인적이 드문 길에서 ㄴ씨의 손을 잡아끌어 주차된 차량 뒤쪽으로 데려가 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ㄴ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형사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하여 이번 사건의 범행은 노상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신체에 상해까지 입었다며 피고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가 저지른 범죄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 볼 수 있으나 사회공동체 안전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귀가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월등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의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 점, 동종범죄로 과거의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성추행을 하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끝내 폭행까지 행사하는 범죄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러한 경우 폭행까지 더한 이유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볼 수 있으며 혹시라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형사사건에 입건될 경우 반드시 형사사건전문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만일 형사사건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더 쌤에서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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