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9. 8. 13:30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친족관계에의한성범죄 변호인의 도움으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범한 자에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른 사람도 아닌 친족관계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가 끊임 없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친족관계에의한성범죄에 대해서 한가지 형사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관계의한성범죄 사건
피의자 ㄱ씨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처제 ㄴ씨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이후 또 자신에 집에 놀러와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던 처제의 몸을 만지고 처제가 다른 방으로 옮겨가자 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다시 추행을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는데요.
형사재판부는 ㄱ씨가 저지른 친족관계에의한성범죄에 대해서 처음에 저지른 추행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을 했으나 이후에 발생된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추행한 범행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성범죄 형사재판부 판결
재판부는 피해자 ㄴ씨는 자신이 누워있는 방으로 뒤따라 들어온 피고인이 계속 추행을 할 것이라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는데도 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자는 척을 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지 않은 기색을 보이자 바로 행동을 멈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경쓰지말고 그냥 나가라고 말한 점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 하였습니다.
또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기습적인 추행이 강제적인 추행이 되기 위함은 추행한 행위 자체가 폭행행위에 근접해야 하며 폭행과 추행이 피해자의 부주의를 틈타 기습적인 범행이 실현된 것이 명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으로 압박감이나 두려움까지 느끼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ㄱ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재판부의 설명처럼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이 되기 위해선 가해자의 행위 자체가 폭력행위에 근접해야 하며 폭행과 추행이 피해자의 부주의를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이 되어야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사건에 있어서 사건의 해결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거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인의 동행이 없다면 충분히 무죄선고가 될 수 있는 사건을 유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의 위기가 처해지기 마련인데요.
만일 성범죄혐의로 고소를 당해 사건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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