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청구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5. 23. 11:23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형사소송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청구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을경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벌금을 내라고 나온다면 당연히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약식명령 불복에대해 어떠한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을 말하며,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지방법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길을 가던중에 싸움하는것을 목격해 말리게 된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송씨는 김씨와 이씨가 싸우고 있는것을 말렸으나 김씨가 송씨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뒤 몇일이 지나고 법원으로부터 그 일로 인하여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게된경우, 송씨는 김씨와 이씨간의 싸움을 말린것 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청구권이 인정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여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는바, 이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구제방법으로는 정식재판청구권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잘못이 없음을 이유로 약식명령에 불복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때에는 약식명령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한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되고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되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이밖에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청구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형사소송 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해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