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가정폭력 고소,신고방법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4. 30. 11:53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형사사건변호사 가정폭력 고소,신고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폭력범죄는 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남에게 잘 말하려 하지 않기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생각보다 위험하고 많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가정폭력범죄 사실을 알면 즉시 고소해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폭력 고소방법

먼저,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는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약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폭력 고소방법은 경차이나 검사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입증자료가 있으면 고소할때 훨신 유리합니다. 증거자료로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상담을 받았다는 확인서나, 진단서, 증거사진 및 그밖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방법

다음으로는 가정폭력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사실을 알게된 사람은 누구든지 경찰에 신고할 수 잇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가정폭력 사실을 알아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를 하게되면 자신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때문인데요. 가정폭력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일반인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1.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력과 그 장

5.「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이렇게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정폭력범죄 사실을 알게되면 신고해야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그 가족 등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해당 상담소는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1.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2.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3.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금까지 가정폭력 고소방법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 고소를 해야 더큰 피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폭력범죄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이밖에 폭력범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폭력사건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형사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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