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청소년 형사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4. 15. 12:00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학교폭력 가해자 청소년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학교폭력사태가 의외로 쉽고 많이 발생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폭력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고 정신적으로 충격도 받아 심한경우에는 자살로 이르기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보면 자신의 폭력행위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학교폭력을 망설임 없이 하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학교폭력 가해자 청소년 형사처벌에 대해서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 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해야할것은 바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학교 내에서의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선도조치를 받은경우에도 이와 별개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형사처벌은 해당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가해자가 10세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되며, 10세 미 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보호처분은 19세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서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하는 처분조치로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에는 수사,기소,형 집행의 순으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처벌을 하게될때는 가해유형에 따라 하게되는데요.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해유형에 다른 학교폭력 가해자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경우 -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경우-7년이하의 징역,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경우-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3년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경우-2년이하의 징역,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의 죄를 범한경우-5년이하의징역,1천만원이하의 벌금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경우-10년 이하의 징역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이상이 합동해서 다른사람의 재물을 절취한경우-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그밖에도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 학교폭력등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감금하거나,모욕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죄를 저지른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고 2명이상이 공동해서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하는등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때려 학생이 전치6주가 되는 상처를 입어 그 피해학생이 고소를 했다면 가해자가 10세이상 14세미만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14세 이상은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죄질에 따라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사람 이상이 폭력을 가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에 따라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하나 예를 들자면 한학생이 수업시간 도중에 자신을 쳐다보고 있던 한 학생을 발견하고 화가나서 화장실로 끌고가 화장실에 있던 대걸레로 때렸다면 이경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한것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숨기게 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서 의심되는 학생이 있으면 관심이 필요하며 계속되는 학교폭력과 더큰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것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를 입히는것 뿐만 아니라 사람을 감금한다던지,협박,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학교폭력 가해자 청소년 형사처벌 가능여부가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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