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상해죄 형사사건절차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4. 1. 17:46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폭행죄 상해죄 형사사건절차

 

폭행죄와 상해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은근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를 보다보면 작은 부딪힘에도 폭력을 휘둘러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폭행과 상해를 입히게될경우 형사사건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형사소송 김광삼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고발이 된경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되며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체포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합의나 공탁을 한경우에는 이름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것이 관례입니다. 여기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하며 단순폭행죄.과실치상죄.단순협박죄.명예훼손죄가 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폭행죄와 상해죄 형사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판사에게 체표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무겁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때는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에대한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 범죄가 그자리에서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것이 관례인데요.

 

형사사건 피해자의 과다한 요구 또는 가해자의 자력의 부족 등으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절차로는 공소제기가 있는데요.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과 증거물,피의자등을 검찰로 인계하는데 이 과정을 송치라고 합니다. 송치를 하게되면 검사는 직접 인지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합니다.

 

검사에 의해 구속기소된 경우에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해줄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고 하고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에 처하는게 적당하도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해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 재판에 회부 하지 않는다고 보면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와 무혐의처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닫고 생각되면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 판사는 유죄의 판결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도 있으며 정상이 특히 참작될때는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없다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때 구속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중 범인이 아닌것으로 멱백한 사람, 처음부터 잘못 구속된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속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김광삼 변호사와 폭행죄 상해죄 형사사건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죄가 없는데도 억울한 일이 발생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경우에는 김광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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