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죄 처벌 벌금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3. 20. 11:18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폭행상해죄 처벌 벌금

 

타인의 신체의 해를 끼치는 폭행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에서는 단순상해죄와 존속상해죄,존속중상해죄,상해치사죄,중상해죄,존속상해치사죄를 규정하고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상해죄,집단상해등의 죄 및 상습적 집단상해 등의 죄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에는 사람의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것과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증이나 구토를 하게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의 탈락이라던지 피로,권태를 일으키게하는것 또한 상해이고 처녀막열상,성병에 감염시키는것 등은 모두 상해에 해당됩니다.

 

형법에 따른 폭행상해죄 처벌 벌금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면 단순상해죄가 성립되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랜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경우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었기때문에 상해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것은 아니고 육체적기능과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면 상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가 난경우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경우에는 인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존속상해죄가 성립되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중상해죄가 성립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있습니다.

 

 

 

 

만약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경우에는 존속중상해죄가 성립됩니다. 존속중상해죄의 대한 처벌 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신체에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기때문에 상해치사죄에 해당됩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존속상해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폭행상해죄 처벌 벌금

 

상습적으로 상해죄와 존속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상습상해죄가 되므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집단상해 등의죄인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상해죄,존속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같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상해죄,존속상해죄를 상습적으로 범한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해죄로 인한 형사소송은 단순 폭행죄와 다르기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해죄를 범하게 되면 처벌 벌금을 받게되는데요. 사건이 그렇게 크지 않거나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 이때 합의를 하게되면 벌금이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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