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죄 정당방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3. 26. 13:38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폭행 상해죄 정당방위

 

사람의 신체에 폭행과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목숨도 앗아갈 수 있을정도록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폭행과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끊임 없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폭행을 휘두르게 되거나 할때 자신도 모르게 방어하거나 했을때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범죄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행위는 법령에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데요 폭항 상해죄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긴급성,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성립되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는데요.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했더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와 경악,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위해를 가하려 할때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방위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나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형이 감경됩니다. 이같은 경우도 역시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 불안스러운상태에서 공포,당황으로 인한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정당방위로 본 판례에는 다른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에게 인륜 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곤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정당방위로 본 판례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으 ㅣ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때까지 3분간 잡아 누른경우 정당방위로 본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판례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에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당방위로 인한 폭행 상해죄는 처벌을 받지 않 을 수 있지만 긴급피난의 경우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인데요.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사람인 군인이나 소방관,경찰,의사등과 같은 사람에게는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병이 제한속도 25km 지접에서 시속 45km의 과속으로 달리던 중 보행인 3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다가 점포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법정절차에 따라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경우 자력으로 그 권리를 구제하거나 실현하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되지 않고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에 따라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당방위가 아닌데도 정당방위라는 핑계로 폭행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방위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면 정당방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폭행 상해죄 정당방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형사소송 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라며 형사사건 관련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김광삼변호사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