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보험사기 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4. 8. 11:47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형사변호사-보험사기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요새는 정말 많은 종류의 다양한 보험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보험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험사기를 많이 접했을 겁니다. 보험회사를 속여 거짓으로 꾸며내 보험금을 타내는 사람들이 요새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인 보험사기를 하게되면 10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는 형사처벌을 내려 보험사기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법에 따라 보험사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상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기 임이 밝혀지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보험사기중에 일부러 접촉사고를 살짝 내서 보험금을 타내는 종류도 있지만 타인을 살해하여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보험사기를 가족과친척에게 해한뒤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뉴스에서 거론될때마다 충격을 금치 못하는데요.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그리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보험에서 초과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되며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보험사기를 하게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뿐만아니라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거나, 고의로 방화를 행하는 등 보험사기를 행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처벌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병이 있으면 가입이 안되는 보험인경우에도 불구하고 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받아내는등의 사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특히 보험금을 타내려고 타인을 살인까지 행위는 정말 잔인하고도 큰 범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험사기 처벌에 대해 더욱 강력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형사사건관련해서 처벌에 대해 궁금하거나 형사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물어봐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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