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강요행위 처벌 형사변호사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4. 28. 16:44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연예기획사 강요행위 처벌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요새는 정말 많은 남녀 아이돌 가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많은 인기를 얻은 아이돌 가수도 있지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금방 들어간 아이돌 가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수지망생 연습생이나 가수들은 연예기획사를 신중히 알아보고 고르게 됩니다. 자신을 확실히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연예기획사를 찾게되는것이지요. 그런데 가수지망생도 늘어나면서 연예기획사도 정말 많이 생기는데요. 연예기획사 안에서 강요행위등 불법행위가 일어나 지망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예기획사에서 강요행위, 폭행,협박,공갈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면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인격권 침해행위등을 요구하면 이를 거절할 수 있고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

 

폭행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연예기획사 등이 가수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연예활동 또는 연예활동 준비 외에 가수에게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형법에 따라 강요죄로 처벌 받습니다.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연예기획사가 폭행으로 가수에게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연예기획사가 협박으로 가수에게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따라 협박죄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로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람을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연예기획사 등이 가수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형법에 따라 공갈죄로 처벌받습니다.

 

 

 



만약 이렇게 연예기획사 강요행위를 받는다면 고소와 고발을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예기획사 등의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는데요.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소권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가수가 연예기획사 등의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란 범인 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이처럼 연예기획사 강요행위 처벌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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