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변호사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5. 19. 10:07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형사고소변호사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안녕하세요 형사고소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범죄는 작은것부터해서 큰 범죄까지 일어나는데요. 타인의 컴퓨터를 해킹한다던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해 상대방이나 제 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메일폭탄 등과 같은 전자적 침해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 받는데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사용자 pc나 휴대전화 등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시킨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로 처벌받습니다.

 

 

 

 

전자적 침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접근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2.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위의 사항을 위반하게되면 전자적 침해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형사고소변호사가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시 처벌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전자적 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