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죄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5. 29. 10:05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폭행상해죄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는것을 폭행이라고 합니다. 폭행은 단지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도 불법하게 모발이나 수염을 잘라버린다던지,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게 하는것과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등의 행위도 폭행이 됩니다. 그리고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상해죄라고 하는데요. 중독증상을 일으켜 구토를 하게 하는것과 피로를 일으키게 하는것,치아의 탈락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폭행상해죄 사건의 유형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때는 피해자는 제1심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배상명령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신청한 당사자는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해당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며,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취소한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때에도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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