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4. 21. 13:12 / Category : 형사사건/검찰항고/재정신청

검찰항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직권남용죄와 더불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범죄 고소 및 고발에 있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을경우에는 고소인과 고발인에게 항고만을 허용, 재항고는 불허용하는 검찰청법은 합헌이다 라는 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이 가능하기에 검찰총장을 상대로 내는 재항고를 막는다 하더라도 위헌은 아니라는 취지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검사출신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검찰항고에 대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검찰항고에 대한 사례를 함께 살펴봅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검사출신 변호사


ㄱ씨는 공무원을 고소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유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다가 혐의가 없다는 처분이 내려지자 고검에 항고하게 되었습니다. 고검에서는 ㄱ씨의 항고를 기각하며 직권남용죄 등의 고발인은 관할 고법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재항고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의 통보를 보내었습니다. ㄱ씨는 공무원 직무에 대한 죄인직권남용죄 등이 고발인에게 재항소권을 주지 않은 검찰청법에 따른 제 10조 3항 평등권 침해에 해당된다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례 입니다.





 검사출신 변호사와 살펴보는 검찰항고에 따른 판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김광삼 변호사


ㄱ씨가 낸 헌번소원사건은 기각되었는데요. 검찰청법 제10조 3항은 검사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낸 항고를 기각하는 상황에는 원칙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장에 대한 재항소를 허용한다 하여도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이 가능한 자는 검찰총장에게 재항소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정신청 및 재항고를 병존적으로 유지한다 하면 항고기각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이원화 되어 절차상의 혼란이 불가피 해지며 유사한 사안에서 검찰 및 법원의 판단이 모순 될 우려가 존재한다 밝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검찰항고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도움이 되는 지식


검찰항고라는 것은 자신의 고소 및 고발을 처리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존재하는 고소인 및 고발인이 관할고등검찰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요구가 승락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에게 하는 재심요구를 뜻합니다.





검찰항고같은 경우는 법률적 지식이나 법률가의 도움이 없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어 대처를 하고싶으시다면 검사출신 변호사 김광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승소사례를 토대로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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