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이란? 형사사건상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9. 8. 16:51 / Category : 형사사건/검찰항고/재정신청

재정신청이란? 형사사건상담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상담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최근 Y스님이 뮤지컬과관련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완전하게 벗었습니다. 불교방송에서 전 현직 노조위원

장과 재단법인의 불교방송으로부터 불교방송으로부터 공금을 횡령하고 배임했다는 혐의로 각각 형사고소를 당했었던 전 불교방송의 이사장 Y스님이 두 사건 모두 각하와 무혐의를 처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검찰에서는 불교방송 전, 현직 노조위원장의 고소 건에 대하여 횡령혐의는 각하,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고소인들이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배임 혐의에 관해서만 재기수사가 이루어졌으나 또 다시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다시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내게 되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여기서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했던 재정신청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형사사건상담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이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신청제도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할 수 있는 그에 관한 불복수단 중 하나입니다.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항고를 거쳐야 하며 이를 검찰항고전치주의라 합니다. 항고가 기각 당하면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법원이 심리해 재정신청이 이유가 있다 인정이 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가 결정되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정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며 재정신청에 대해 형사사건상담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상담 김광삼과 함께 알아보는 재정신청


1. 불기소처분 통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에 관한 처분을 하게 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이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2. 항고

불기소처분에 불복을 한다면 한 달 이내에 검사가 속하고 있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항고기각

항고가 기각이 되면, 항고인은 검사가 속하고 있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재정신청서

항고기각통지를 받게 된 고소인은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신청서를 받게 된 지방검찰청과 검사장 및 지청장은 일주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고등검찰청을 경유해 고등법원에 송부를 해야 합니다. 


5. 재정신청서 송부 사실에 관한 통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게 된 법원은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인 및 피의자에게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6. 재정결정서, 결과통지

법원은 3개월 동안 재정신청사건을 심리하고 심리에 재정신청인이나 피의자에 관한 참여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게 되며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심리결과는 기각 또는 공소제기를 결정이며 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가 있는 때에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소제기를 결정할 때 정본은 재정신청인과 피의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에게 송부를 해야 합니다. 


이상 형사사건상담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재정신청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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