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고기각, 형사법률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2. 31. 13:52 / Category : 형사사건/검찰항고/재정신청

검찰 항고기각, 형사법률




안녕하세요 형사법률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법률 변호사와 함께 검찰 항고기각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수사와 관련된 처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공소제기의 결정이며 다른 하나는 불기소 결정입니다. 이 불기소 결정에는 혐의 없음,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과 기소중지처분 등이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었던 사건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별도의 항소와 상고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편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게 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항고에 관련된 고등검찰청의 결정에 불복하려 한다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거나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 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에 대해 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기소에 대한 이유는 당사자에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할 때에 고소와 고발인 혹은 그 대리인은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고 항고에 대한 이유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항고사건 기각 결정서에 대한 서식에 따라서 결정으로 항고기각을 한다라고 할 뿐입니다. 항고에 대한 기각 이유의 기재에 관련해서는 검찰사건 사무규칙에도 어떠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항고기각과 관련된 결정에는 관행적으로 구체적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실정인데, 이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불기소 이유를 고지 받았던 고소, 고발인이나 대리인은 불기소에 대한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불기소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해서 항고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하고 불기소에 대한 결정이 번복되기를 학수고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적절한 범위 안에서 타당하고 합리적 설명 없이 항고기각 결과만 통지된다면 당사자를 승복시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재정신청 및 재항고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고인 측에서는 제출한 항고의 이유에 대해 과연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며 궁금할 수 밖에없는데요. 







더불어 재정신청이나 재항고와 관련된 이유의 기재도 막연합니다. 항고에 대한 이유를 다시 반복하여 기재하는 것 또한 마땅치 않으며 항고의 기각 이유를 마음대로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 재정신청이나 재항고의 사건을 판단하게 되는 관할 법원이나 대검찰청에서도 쟁점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당사자의 의문에 관련한 간결하고 정확한 답변은 재정신청이나 재항고에 대한 남발을 방지하고 나서 더 나아가 준사법기관인 검찰에 대한 결정에 신뢰를 높여주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형사법률 김광삼변호사였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형사법률 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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