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 헌법소원은 무엇?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9. 15. 13:40 / Category : 형사사건/검찰항고/재정신청

검찰항고, 헌법소원은 무엇?




법원이 조씨 서울시교육감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자, 즉각 검찰항고의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로써 조씨 교육감의 교육감 지위 박탈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법의 형사부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조 교육감에 대해 벌금형 5백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조금 생소한, 검찰항고 및 헌법소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불기소통지를 받게 된 날로부터 한 달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했던 검사가 있는 검찰청을 거쳐 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를 할 수 있으며, 검찰항고에 관해 기각이 된다면, 대검찰청에 다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고소권자와 공무원 직권남용, 불법체포와 가혹행위 및 피의사실 공표죄에 관한 고발인은 위 항고를 하고 나서 대감찰청에 재항고를 하는 대신에 항고의 기각결정을 받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항고 이후에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게 된 경우에 항고신청을 하고 나서 항고에 관한 처분없이 3개월이 경과하게 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한 달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항고를 거지치 않고서도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정신청을 수리했던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지청장은 꼭 일주일 이내에 관련된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해 관할하고 있는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만약 항고의 기각을 거치지 않고 신청이 된 재정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게 될 때에는 한 달이내에 관할하고 있는 고등법원에 필히 송부를 해야 합니다. 







고등법원은 3달 이내에 비공개로 심사를 해 신청이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기각을 하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법원은 공소제기 결정을 한 때, 그 즉시 정본을 재정신청인과 피의자 및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재정결정서를 송부받게 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며 지정받게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급하고 감정이 상하게 된 나머지 형사 고소나 고발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죄를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나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김광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검찰항고 및 헌법소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항고와 관련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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