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제품 관세법 위반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2. 21. 15:20 / Category : 형사사건/조세포탈/관세포탈

LED 제품 관세법 위반




안전성을 인증받지 않았던 저급한 품질의 중국산 발광다이오드, LED 조명기구를 불법적으로 수입하여 아파트 등에 대량 납품하거나 정부의 보조금을 가로챘던 업자들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과 신축아파트 LED 조명 교체와 설치 의무화 등 정부의 에너지절감시책에 편승하여 범죄의 차익을 노린 것으로 화재에도 취약할 수 밖에 없어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LED 제품을 선택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관세법을 위반했던 LED 제품 사건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게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중국산 LED 조명기기 불법수입 기획단속을 진행하여 조명기구 174만개와 175억 원 상당을 밀수, 부정 수입하고 나서 원산지 표시를 훼손한 뒤 유통해왔던 김씨 등 18개 업체 대표를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하였다 밝혔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관세법 위반 범죄유형들을 보면 밀수입과 부정수입, 관세포탈과 원산지 훼손 및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지원금 편취가 있습니다. A사 등 3개 업체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라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중국산 LED 램프 저급 완제품 약 25만개를 수입하면서 안전인증이 필요없는 부품인 것처럼 속여서 수입 신고하는 방법을 이용해 완제품을 밀수입하였습니다. 







B사 등 12개 업체에서는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지 수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다른 모델을 함께 수입하면서 마치 기존에 인증 받았던 모델을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서 신고하는 방법을 이용, LED 램프를 불법 수입하였습니다. 구속되었던 관세법 위반을 한 김씨의 경우에는 수법이 아주 치밀했습니다. 






그는 마치 국내에서 램프를 직접 제조하는 것처럼 제조시설을 갖추고 난 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중국산 저급 완제품을 램프케이스로 위장 수인한 뒤 자신의 공장에서 아세톤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지우고 국내에서 제조했던 것처럼 아파트 설치 공사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과 전기용품에 지급되고 있는 설치 지원금 17억 원을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이에 관세법 위반 사건에 관세청 측은 정부의 에너지 절감 시책에 편승했던 불량, 저급한 LED 제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화재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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