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포탈 조사?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0. 14. 18:04 / Category : 형사사건/조세포탈/관세포탈

해외직구 관세포탈 조사? 





관세청에서는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밟지 않은 상업적 목적의 해외직구에 관하여 해외직구 관세포탈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구입자는 다른데, 주소가 동일하면서 같은 물건을 소량으로 나눠서 대량으로 구매한 경우가 주요한 조사 대상인데요.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직구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관세도 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량 구매한 것이 의심될 때에는 해외직구 관세포탈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현행 관세법상 본인이 사용할 물건이 아니라면 구입 규모와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과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또한 운송비와 보험료 등을 포함한 물품의 가격이 15만 원을 넘으면 관세를 내야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관세포탈 조사 대상을 아직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 밝혔는데요. 







그러나 관세청 주변에서는 수 백명이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포탈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했던 자가 세액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이나 환급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았던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징수를 면탈함으로 성립하게 되는 죄입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수입신고할 경우 세관장에게 물품의 가격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하며, 물품의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와 세율 및 세액 등 관세의 납부에 대하여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세액결정에 필요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혹은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신고하지 않음으로 관세를 포탈하고 물품을 수입하면 관세포탈에 해당합니다. 






만일 관세포탈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했던 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에서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게 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이 경우 물품에 대한 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했던 세액의 전체 세액에 관한 비율에 해당하게 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하게 됩니다. 


이상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해외직구 관세포탈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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