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장부 작성안하면 조세포탈범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1. 3. 13:21 / Category : 형사사건/조세포탈/관세포탈

거래장부 작성안하면 조세포탈범




안녕하세요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수입이나 매출 등 고의로 장부에 기재를 하지 않는 행위는 조세포탈에 대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대부업자 고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했던 청구를 기각하고 위법하다고 판결했었던 원심을 확정하게 되었다 밝혔습니다. 







고씨는 제주에서 대부업을 하게 되면서 지난 2010년 세무조사에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소득을 누락시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제주세무서로부터 약 7억이 넘는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처분받자 이에 대해 불복을 하여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고씨는 세무조사를 할 당시 거래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2001년 부터 2003년 사이의 종합소득세는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려진 과세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상당 규모의 대부업에 종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었던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원고의 일련 행위는 조세포탈범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거래 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거래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를 은닉함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사기 등 부정한 행위라 부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세기본법 제 26조의 2 제 1항은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대한 과세요건의 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에 대해 작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라는 것을 발견하기 쉽지 않아서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당해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도록 하고 있어 거래장부 작성안하면 조세포탈범이라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수입 및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던 행위는 조세포탈범에 대한 의도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만일 고의로든 억울한 혐의든 사기혐의에 연루되어 인정이 된다면, 그 처벌은 가볍지 않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초기부터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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