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해결, 삼겹살 관세포탈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2. 3. 12:14 / Category : 형사사건/조세포탈/관세포탈

형사사건해결, 삼겹살 관세포탈




안녕하세요 형사사건해결 김광삼변호사입니다. 


구제역 파동에 따른 돼지고기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삼겹살 수입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던 정책을 악용했던 P사에 대하여 37억 원의 관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삼겹살을 수입하게 되면서 판매실적을 속여 수 십억 원대 관세를 포탈했던 혐의로 기소되었던 P사는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도 역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해결 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법에서는 P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냈던 관세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패소를 판결했다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1월 구제역의 발생으로 국내의 돼지고기 가격 폭등이 예상되자 2011년부터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의 할당관세적용을 받았던 수입업자들에게 돼지고기 관세율 0%로 하는 할당관세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할당관세란 특정한 물품이 일정 수량까지 수입될 경우까지 기본세율을 인하하고 나서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고 있는 물품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수입품에 붙게 되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애게 되거나 낮춰주는 것인데요. 


세관은 2012년 관세조사 결과 P사와 C사가 삼겹살 판매 물량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고가 소진된 것처럼 판매실적 보고서를 꾸며서 협회에 보고하고 관세 면제분을 추가로 할당받게 되었다 지적하였습니다. 이들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P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과 할당관세율 차이에 해당하게 되는 37억 원의 관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그러자 P는 육륙협회 공고는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할당관세적용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며 이와 같은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협회가 추천권한을 위임받았던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고 하며 공고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에 해당한다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협회의 공고상 규정되있는 판매의 개념은 매매계약 체결도 포함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P사의 주장에 대하여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 형사사건해결 변호사와 함께 삼겹살 관세포탈 사건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기타 이 외의 관세포탈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형사사건해결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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