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해당되는 부정한 행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2. 1. 19:16 / Category : 형사사건/조세포탈/관세포탈


조세포탈죄 해당되는 부정한 행위





최근 법원이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고 있던 한 제약회사의 회장을 집행유예로 선고하였습니다. 


이 제약회사의 회장인 ㄱ씨와 대표이사인 ㄴ씨는 몇 년간 지출 결의서 혹은 경비청구서 등의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식비 간이영수증 등의 자료를 허위로 첨부하는 방법을 통해 총 76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조세포탈죄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게 되거나 부정행위를 통해 조세에 대한 환급공제를 받았을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범죄 입니다. 


여러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게 된 이들에게 법원은 이들이 임원으로 있으면서 영업사원들을 동원하여 여러 해에 걸쳐 수 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조세포탈죄를 저지르면서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을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될 정도로 범행기간이 길며, 조세포탈죄 금액도 적지 않고, 대부분의 금액이 병의원 관계자들을 접대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질이 좋지 않다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제약회사는 ㄱ씨의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조세포탈죄를 저지르면서 얻게 될 경제적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ㄱ씨와 ㄴ씨가 적극적으로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며, 일부 세금을 납부하여 세입에 대한 감소가 상당액 회복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선고를 내리게 되었다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 하에 ㄱ씨와 ㄴ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하고, 제약회사에게는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조세포탈죄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나, 사회통념상 부정하다 여겨지는 행위로 ㄱ씨와 ㄴ씨가 행한 행위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조세포탈죄로 처벌을 받게 된 것 입니다. 


조세포탈죄와 같은 조세범죄는 그 금액에 따라 처벌이 커질 수 있으며, 그 액수가 상당하다 여겨질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더 무거운 처벌로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포탈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률적인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어려워 하지 마시고 김광삼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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