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조세포탈 유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0. 1. 15:58 / Category : 형사사건/조세포탈/관세포탈

조세변호사 조세포탈 유죄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의사와 약사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나서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제약회사 간부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 유죄 판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고법 형사부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조세포탈혐의로 기소되었던 제약회사의 간부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대구고법의 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었던 H그룹 제약의 계열사 조씨 전 대표와 최씨 전 본부장에게 징역3년과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이들은 2007년과 2008년, 약 380억에 달하는 리베이트 자금을 지출하고 나서 항목을 나눠 접대비 등으로 장부에 허위로 기재해 법인세 111억원을 내지 않았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조씨에게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4년을, 최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가짜 장부에 첨부되었던 허위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전체 리베이트 비용의 2~3%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매우 형식적이었다고 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관련된 증거로 볼 때 법인세를 조세포탈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하며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던 것이 없고 관련된 세금 또한 모두 추후에 납부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 유죄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조세포탈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해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하게 하는 범칙행위이면서 기타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조세포탈 행위와 관련이 되어 처벌대상이 되어 있는 만큼 조세범 중에서도 가장 중대하게 여겨지고 있는 실질범입니다.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감행하려 했다면 바로 조세포탈 혐의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상 조세변호사, 김광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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