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면 형량은 어떻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2. 16. 16:01 / Category : 형사사건

자수하면 형량은 어떻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을 음해하려 했던 범인이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그 처분을 구하게 도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며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이지 자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자수하면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및 자복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를 한 경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나서 피해자에게 자복했을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복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실제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든 경우는 어느 때일까요/







첫 번째 판례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도상해 등 범행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색감정의뢰회보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여죄를 추궁하고 나서 피고인이 강도강간의 범죄 사실과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했던 것은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고 있습니다. (2006도4883)






두 번째 판례

피고인이 사실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보조하고 있는 세관 검색원에게 대마의 수입 범행을 시인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금속탐지기에 의하여 이미 대마초 휴대 사실이 곧 발각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이기지 못하여 했던 것이므로 자발성이 결여된 행위로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했습니다. (98도4560)


세 번째 판례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이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수에 해당한다 할 수 없습니다. (85도1489)







형법 제 53조에 의하면 범죄의 정상에 참잘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해당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정해져 있는 형보다 가벼운 형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가지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해야 할 형을 정하고 그 형에서 감경을 하게 됩니다. 이상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자수하면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 판례를 들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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